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간 판례는 협의와 합의를 구별하여, 협의의 의미를‘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가 경영해고의 포괄적인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강행적으로 규율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과 차이가 있다.
(3)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행정법은 공익실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획일·강행성과 더불어 국민에게..
강행적 법처리를 함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사법은 소수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획일강행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이념으로 한다.
3. 기술성
행정법은 이념성이 농후한 헌법과 달리 헌법이 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기술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의 기술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법원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구체적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최근 이루어진 대법원의 2018다200709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
Ⅰ.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1.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normative image)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한 사회구조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기반 하여 사회내의 전형적 미디어 이용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널리 공유된 인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규범적 이미지는 수용자들이 원하는 어
규정에 불과하고 전출, 전보, 전근, 전적, 그 밖의 인사처분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8, 478면 참조: 이병태 교수는 2007년 제7전정판 633면에서 전보와 전근은 본질에서 차이가 없으며 배치전환을 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한국전쟁 시기 나타난 인민민주주의 정책과 사회주의적 개조정책 간의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인 농업협동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농업협동화가 농업기계화라는 물질적 조건이 전제된 생산력 발전 우선론이기 때문에 반대한 반면, 농업협동화를
2. 의료과오
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Ⅰ. 서론
노사관계 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